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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기자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착오송금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내게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공식 제도와 안전한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본 글은 공공기관 안내, 법률,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 사례는 참고 수준에서 요약·재구성하였습니다.)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꼭 지켜야 할 점
- 절대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더라도 내가 쓸 권리는 없습니다.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착오송금임을 알면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은행에 직접 확인한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는 반드시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고객센터로 연락해 입금 내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와도, 사기일 수 있으니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와 예금보험공사 지원제도
-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
-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 은행이 송금인(돈을 보낸 사람)과 연락해 반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 수취인이 동의하면 바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지원 대상: 1억 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
-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또는 방문 접수
- 진행 절차
-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
- 반환 거부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
- 참고: 2023년 법 개정으로 1억 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
1억 원 초과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절차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착오송금임이 입증되면 반환 판결을 내리므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소송에는 평균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종 사기와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 협박 전화 및 사기 주의
최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착오송금을 빙자해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이나 경찰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거래는 직접 확인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즉시 은행에 신고
- 자신의 거래은행 또는 상대방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활용
- 1억 원 이하, 1년 이내 착오송금이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이 안 될 경우,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억 원 초과 시에는 소송 필요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돈을 건드리지 말고, 은행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억 원 이하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종 사기에도 항상 주의해야 하며, 실수로 돈을 보낸 경우에도 신속하게 은행에 신고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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