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6년 단기임대등록제를 부활시키면서, 집을 두 채 보유해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가 빌라 등 비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활용하려면 세부 요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의 한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6년 단기임대등록제란?대상: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아파트 제외)의무 임대기간: 6년적용 기간: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취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