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새 가이드라인 총정리 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 매매와 입주권·분양권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구별로 달랐던 허가 기준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적용 대상: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2025년 3월 24일~9월 30일 거래분)허가 필요 면적: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거래 절차: 관할 구청장 허가 필수,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 무효유주택자 아파트 매입 시 조건기존 주택 보유자는 6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