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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HUG 데이터로 동의 없이 확인하는 방법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바뀐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제 활용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보증사고) 건수
- 주의!
- 이번 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에 한정된 정보만 제공됩니다.
-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타 기관의 보증사고 이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 제도가 도입됐나요?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 다주택 임대인의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HUG 보증 가입 주택 3~10가구 보유 임대인의 보증사고율은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에 달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HUG 보증사고 이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활용
-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HUG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비대면 신청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현장 조회
- 임대인과 직접 만나는 경우, 임차인이 앱으로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조회 시 주의사항과 제한
-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무분별한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 HUG 데이터에 한정된 정보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정보
-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HUG가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 7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팁
-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의해 임대인 정보 조회를 요청하세요.
- 안심전세앱을 미리 설치해두면 비대면 신청이 훨씬 편리합니다.
-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은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부터 임대인의 HUG 보증 이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 임대인이나 과거 HUG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이 제도가 HUG 보증상품에 한정된 정보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전세계약 전 꼼꼼한 정보 확인으로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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